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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상방뇨 제지하는 시민 폭행해 뇌사 빠뜨린 주폭

전북 군산경찰서는 노상방뇨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최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제과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도중 이를 제지한 제과점 주인 김모(5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쳤다.

김씨는 이날 폭행으로 현장에서 뇌사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5월부터 최근까지 술을 마시고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거나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최씨가 술에 취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심지어 초등학생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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