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회사비리 폭로" 거액 뜯어

24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납품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을 협박해 3000여 만원을 뜯은 공갈 혐의로 오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소재 교복납품업체 대표 유모(49)씨에게 "납품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청구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15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비를 과다청구한 사실은 없으나 회사가 나쁜 소문에 휘말리면 납품이 끊길 것 같아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