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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인터넷 쇼핑몰 5만원 소액결제도 보호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하는 소비자들도 구매안전서비스로 보호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것이 확인된 이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62%로 가장 많은데도 보호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를 유인해 온 할인 가격 표시도 달라진다. 인터넷쇼핑몰들이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는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효순기자 hs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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