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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병무청장 “추진 중” 발언에 여성단체 등 “위헌 알면서…” 반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여성·장애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온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병무청이 또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병역 기피자들이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 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의에 "군 가산점제 부활을 국방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이다.

2008년 12월 18대 국회 당시 김성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군 가산점제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올해만 해도 1월 보훈처, 지난 2일 국방부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40여 년간 유지돼 온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현숙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군 필자들에게는 미필자들 보다 높은 호봉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는 산업계 풍토를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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