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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금자리 거주의무 시세 비율따라 1~5년 세분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1~5년간 차등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내 보금자리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시세의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이라면 현행대로 5년이 유지되지만 비율이 70~85% 미만이면 3년, 85% 이상이면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바뀌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의무 예외조항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급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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