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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어린이도 안봐준다

앞으로 항공기나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전화를 하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빈발하는 항공기, 공항 관련 허위 협박·신고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전화 발신자에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허위 전화자 발신자가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일 경우 대부분 관용을 베풀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자나 보호시설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강화한다.

현행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정보나 협박으로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항공 관련 허위 협박전화는 2010년 43건, 2011년 33건이 신고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이 걸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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