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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시 지원 6회 제한 위반자 첫 적발

수험생의 '묻지마 지원'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13일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번째 지원한 수도권의 모 대학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6회 지원은 같은 대학 다른 전형에 각각 원서를 넣더라도 2회 지원으로 처리된다.

자신의 수시지원 현황과 지원횟수 위반 여부를 알고 싶은 수험생은 대교협의 '대입 지원정보 서비스(applys.kcue.or.kr)'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방문하면 된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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