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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문화재 주변서 흡연 땐 10만원

27일부터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문화재청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공간이다.

또 1월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해야 하고, 흡연과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해 금연하도록 관리해 왔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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