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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 성범죄자 54% 집유 풀려나

아동 성범죄자의 54%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간한 2010년 연간보고서는 섬 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된 지난해 7월 15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섬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54.6%로 집계했다.

양형 기준 강화 전 37.3%보다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아동 대성 성범죄 평균 형량은 징역 3.02년에서 3.41년으로 늘었지만 실제 징역을 사는 경우는 크게 줄어 양형기준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6일 당정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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