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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그네 막걸리' 판매중지 조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내에서 판매된 '그네 막걸리'에 대해 올해 연말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다며 판매를 중지시켰다.

29일 대구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그네 막걸리'를 제조·판매한 A씨(45)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27일 경고 조치했다.

또 관련 상표 사용 중지와 동시에 인터넷 광고 삭제를 명령하고 관련 광고포스터에 대해서도 배포를 중지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A씨가 새누리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네 막걸리'를 제조,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네 막걸리'는 '그네'란 상표와 표주박 그림 사이에 머리를 올려 묶은 여성이 그네를 타고 있는 이미지를 채택했다. '그네'는 박 전 위원장의 이름 '근혜'의 발음과 비슷하다.

막걸리 생산업체는 대리점 업주가 요청한 상표였다고 말했으며 해당 대리점 측은 '그네'는 전통 민속놀이를 뜻하며 박 전 위원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