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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름길 앞질러가 범행

올레길 살해범 진술 번복 "소변 보다 눈 마주쳐 성기 흔들었다"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강모(46)씨가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씨가 범행 장소인 제주 올레 1코스의 한 지점에서 "소변을 본 뒤 이를 쳐다보는 피해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의 이같은 행동으로 피해 여성 강모(40)씨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 강씨는 범행 당일인 12일 오전 8∼9시께 올레 1코스 중간지점 벤치에서부터 피해자를 지름길로 앞질러 간 뒤 두산봉 정상 부근에서 쉬고 있는 강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강씨는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성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강씨는 또 경찰조사에서 "범행 후 피해 여성의 지갑을 꺼내기는 했으나 현금을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30일 이번 사건 수사서류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레길·둘레길 CCTV 설치

한편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주요 탐방로와 산책로 등에 폐쇄회로(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차량 통행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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