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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가 제일 잘 나가' 저작권 보호 안된다

인기 아이돌 그룹 투애니원(2NE1)의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박모(34·예명 테디)씨가 "라면 광고에 노래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테디는 지난해 6월 투애니원이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작곡했다.

이후 삼양식품이 올 3~5월 '나가사끼 짬뽕'을 광고하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쓰자 테디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만든 노래의 제목은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제목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여서 식별력이 강하지 않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품(노래와 라면)은 유사하거나 고객층이 중복되지도 않는다"며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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