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실업급여 부정수급땐 5배 토해낸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급여 등 사회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5배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정수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수급한 100만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물어야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7000명, 220억원 규모로 부정수급 징수액은 모두 415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자는 1만600명, 5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인원은 20%, 금액은 58%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배액 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산재 급여 부정수급은 대부분 동료 근로자나 지인의 제보로 적발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500만원 한도인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