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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당 밖에도 음식값 표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출입구 주변에서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주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토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아보고 찾아가지 않는 한 메뉴와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옥외 가격 표시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에 따른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탱크에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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