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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더위쉼터' 야간에도 개방

연이어 폭염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대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에너지 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함께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물 냉·난방 온도 기준을 법제화한다.

하절기(6~9월) 26도 이상, 동절기(11~3월) 20도 이하로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은 집중관리대상이 되어 이를 항상 지켜야 한다.

한편 건강관리지원반, 구조·구급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재난도우미 8300명과 의료진이 독거 노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3733곳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해 열대야가 발생하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후 2~5시에는 건설·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사장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폭염예보 시 취약 계층에게 폭염담당자가 문자(SMS)로 폭염상황을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도 구축하고 있다.

열사병 환자 등 긴급 상황을 목격한 경우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야 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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