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운전면허 처분 이메일 발송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메일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어도 경찰이 발송한 이메일을 읽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경찰은 이메일 서비스 도입 배경에 대해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기간 때 여행과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