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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조사 없이 기소 없다"

검찰이 세 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통합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첫 소환통보후 11일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체포동의 절차도 필요 없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19일과 23일에 이어 27일 검찰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박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는 이미 예상됐다.

검찰이 이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영장발부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가 있게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26조 2항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부결된다고 해도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