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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성년자 포르노물 내려받기만 해도 단속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30일부터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 배포ㆍ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며 "인터넷상의 아동 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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