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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성년자 성폭행범 10년 이상 구형

검찰이 아동·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공유(P2P)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나홀로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와 민간 단체 연계를 통해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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