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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증 응급실 환자 5일부터 레지던트 안 거치고 전문의 직접 진료

5일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아닌 당직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 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 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진료 요청을 받은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진료 단계를 없애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좋은 취지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직을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돼 당직 의사를 전문의로만 한정하면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무리없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175개(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당직 전문의가 병원에 상근하지 않고 1시간 거리 내에 위치하도록 해 비상시 호출하는 체계(on-call)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사를 병원에 계속 붙잡아두는 편법"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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