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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만 13세 미만 여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2일부터 만 13세 미만 여아와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성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감시한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발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3개월 이상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또 성범죄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단체, 성범죄 이력 조회 없이 채용한 기관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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