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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살인 지명수배 중국인 신분속여 귀화해 실형

신분을 속이고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지명수배자가 가짜 신분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량모씨로 생활하던 김모(30)씨는 살인죄로 지명수배되자 위조 신분으로 중국 여권을 만들어 2006년 5월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2007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들통난 김씨는 지난 2월 기소됐고 법정에서 김씨와 량씨가 동일 인물인지 밝히려는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선 김씨의 어머니 A씨는 김씨와 량씨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혈액형 검사와 함께 중국 내 김씨의 인적사항이 모두 위조된 점, 김씨와 량씨의 사진 안면인식 일치율이 62%인 점 등을 결정적 근거로 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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