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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원 판결 또 엎은 헌재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와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헌재는 ㈜교보생명보험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1993년 개정돼 효력을 잃었음에도 대법원이 유효라고 보고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주식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뒤 89년도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상장하지 못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자산재평가가 취소됐을 경우 법인세를 재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법인세를 747억원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실효 조항을 유효로 해석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5월 같은 취지로 GS칼텍스가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양 기관은 96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 등에서도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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