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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직업 숨긴 채 가입하면 보험금 못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살해당한 A씨 부모가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주부'로 적은 A씨는 같은 해 11월 노래방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중 살해당했다.

이후 A씨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노래방 도우미가 직업이면서 주부로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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