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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로리타 동영상' 갖고만 있어도 벌금 2000만원

경찰이 1일부터 아동·청소년물 등 모든 유형의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물론,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만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아울러 성인 PC방이나 비디오방 등에서 음란물을 상영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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