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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의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 1일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일부터 살인, 마약,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동안 일부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전례를 감안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사실상 택시운전기사로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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