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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강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다가 가려움·피부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제조업자와 소비자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작용 원인 분석은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맡는다.

이전까지 판매업자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 원인을 직접 검사했으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연간 100건 안팎에 그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작용 신고 창구는 201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부작용 사례를 지체 없이 신고함으로써 조기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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