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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 '강제분리' 확정

내년부터 서로 다른 고교 배정

내년부터 서울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의무적으로 모두 다른 고교에 진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12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일반고 전형에서 우선 가배정을 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폭대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비교할 예정이다.

가해자는 폭력의 정도가 심해 폭대위가 해당 중학교에서 전학을 시킨 경우에 한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반계고 지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고등학교 진학 기준이며 특목고 및 특성화고와 자사고 등은 예외로 한다.

만약 이러한 학교에서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면 학교 폭대위를 통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합격 취소가 걸린 사안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측은 "개인의 학교 선택권에 제도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자는 "2차 가해를 가중 처벌하는 제도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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