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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의 코 물어뜯은 50대 울컥男 실형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의 코를 이빨로 깨물어 절단시킨 50대 남자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영식 판사)은 싸우다 상대의 코를 깨물어 뜯어낸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원을 들여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가 참혹했다"면서 "김씨가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았고, 폭행과 상해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접합수술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께 금천구에서 승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양모(54)씨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양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말다툼 중 양씨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코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밀고 당기다 김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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