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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매매·음란물 도구로 전락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무더기 적발

"10만원에 하자" 즉석만남 판치고 다섯살 여자아이 야동까지 등장

"10만원에 하자. 모텔비도 내야 하니까."

회사원 A씨(22)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15세 여중생과 비밀 댓글 기능으로 대화를 나눴다. A씨는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성매매와 음란 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00만명이 가입한 모 채팅 어플을 수사한 결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유인한 사례가 6건이나 적발됐다"고 밝혔다.

성인인증도 없는 이 어플은 비밀댓글 기능이 있어 '즉석 만남'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아동이 나온 음란물을 어플에 유포한 김모(32)씨를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는 어플에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 음란물 5개와 성인 음란물 1137개를 유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5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가 언니로 보이는 10대 청소년의 음란 행위를 도우며 직접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 충격을 던졌다.

경찰은 이 영상이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권유하는 것만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한 장난으로 음란물을 게시해도 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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