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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도 위 불법주정차 즉시 견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오토바이 주행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즉시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8만6530건으로 전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 139만6506건 중 6.2%를 차지했다.

불법주정차 1회 적발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견인 조치까지 강력하게 시행하면 견인비와 보관료까지 약 8만~10만원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시는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2월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단속에는 233명의 전문 단속원과 폐쇄회로(CC)TV, 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투입된다.

시는 즉시 견인 조치가 자치구 단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서를 2일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함께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적발시 그 자리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잠시라도 보도 위에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보도 위를 안심하고 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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