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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2억 거둬들였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체납 세금 중 12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6일 기업인·전직 관료·전문직 종사자 등 45명의 사회지도층 인사와 43개 종교단체의 체납 세금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6억원을 체납하는 등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도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원,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원을 체납했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지방세 14억원을 체납한 채 해외출국이 빈번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체납세액 중 2000만원을 납부했다. 올해 들어서는 검찰이 김 전 회장 보유의 차명자산인 D정보통신에 대한 압류 및 공매에 참여해 지난달 17일 7억7400만원을 배분받았다. 또 검찰이 압류한 경주힐튼호텔 등 비상장주식이 재공매 2차에 낙찰되면서 10월께 6억7600만원을 배당받아 체납시세 징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Y대학교 L이사장은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의 체납세금 6억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조치를 내리자 체납액의 일부인 2억800만원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종합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를 3000만원 체납해 납부해줄 것을 독려했지만 납세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하자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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