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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쓰레기 무단투기 땐 과태료 100만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진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시 배출 외 배출 쓰레기,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휴지 등이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3만원,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국 시 생활환경과장은 "1회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은 각 가정의 4년치 쓰레기 봉투값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 시민 신고제를 도입, 건당 10~50%까지 자치구별로 신고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CCTV 감시 적발을 늘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티 맵핑(gis.seoul.go.kr)'과 '차량용 영상처리기기(블랙박스)'로 IT 접목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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