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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엄마 불륜영상 보여준 '못된 아빠'

이혼 위자료 1000만원 깎여

이혼소송 중인 한 남성이 자녀에게 아내의 불륜 동영상을 보여줘 위자료를 덜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A씨(49)가 대학교수인 남편 B씨(5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남편에게 줄 위자료를 1심보다 1000만원 적은 2000만원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91년 결혼해 자녀를 둔 A씨는 재혼한 남편의 여자 관계를 의심했고, B씨는 다툼을 피하려 서로간 대화를 끊었다. A씨는 2007년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한 후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2009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불륜 관계에 빠졌다.

소송 도중 남편 B씨는 인터넷 상에 퍼진 아내의 불륜 동영상을 입수했고, 집안 거실에서 동영상을 수차례 재생해 자녀에게 소리를 듣게 하는 한편 친정식구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또 부부싸움을 말리는 자녀에게 아내의 불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갈등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가사를 소홀히 하며 불륜까지 저지른 아내 A씨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남편 B씨는 복수심 때문에 아내의 성관계 장면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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