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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담뱃갑에 '망가진 폐' 경고 그림

앞으로 담배를 피우려면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으로 망가진 폐' 등 흡연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실리고 담배의 유해성분도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 수준이었지만, 2001년 22%로 떨어진 뒤 이후 계속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담배광고나 판촉행위, 담배회사의 후원활동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같은 방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으나 기획재정부와 담배회사의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 했다. 관련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18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계부처와 국회가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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