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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우 지망생 시신유기 의사 '우발적 범행'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결론이 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후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해 산부의과 의사 김모(45)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모(30)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싣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신 유기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부인 A씨(40)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행적이 CCTV에 모두 담길 만큼 범행이 치밀하지 못했고,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눈에 띄는 장소에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봤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내연 관계였던 이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5㎎을 투여했다. 이씨가 깨어나지 않고 숨을 거두자 김씨는 다음날 오전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이씨의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약물을 투약한 후 2시간 넘게 이씨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숨진 이씨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배우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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