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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이 여학생 옷벗겨 문신 촬영

경찰이 미성년 여학생의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배포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불법 문신시술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6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모(24)씨에 대한 수사 과정을 담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신 클럽'을 개설한 뒤 미성년자들의 회원가입을 유도, 중·고교생 100명에게 시술을 해주고 1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자료에 이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이모(17)양의 상의를 벗겨 촬영한 사진이 실린 점이다. 첨부 사진은 이양이 상의를 목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만 가린 채 촬영된 모습이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불법 문신을 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여학생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어서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밀실에서 여경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등만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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