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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다

앞으로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5세가 넘어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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