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아이폰 '리퍼 비용' 고객이 부담해야"

아이폰의 리퍼폰 교체 비용은 부당 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퍼폰이란 중고 휴대전화를 새 것처럼 수리한 아이폰을 말한다.

대법원 1부는 강모씨가 "아이폰 교체에 따른 비용을 반환하라"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강씨는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된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애플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무상수리나 교체 서비스를 받으려 했던 강씨는 애플의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수령해야 했다.

이에 강씨는 "아이폰 구입 당시 액체류 접촉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리퍼폰 대금 29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했다.

앞서 2심은 "강씨의 귀책사유로 휴대전화가 고장난 만큼 약관에서 보증하는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한 뒤 리퍼폰을 수령한 것은 별도 약정에 의한 것인 만큼 피고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