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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시신 유기한 의사 마취제도 넣었다"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던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이 계획된 살인일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피의자인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가 이씨에게 영양제와 함께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나로핀과 베카론 등 총 13종의 약물을 섞어 투약해 이씨가 숨졌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약물 중에는 혈관 투약이 금지된 '위험약물'도 있었다. 김씨가 이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해 숨진 것이라는 경찰 추정이 뒤집어 진 셈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영양제와 미다졸람만을 투여했다고 진술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마취제 사용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이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액에 링거줄을 통해 투약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의적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기존의 사체유기 혐의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9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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