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말뚝테러 일본인 사법처리 추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을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뒤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02년 체결된 한·일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의해 사형·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되며 양국이 특정 범죄행위를 같은 죄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일본 국적이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도요청을 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박선아 변호사는 "국내에서 스즈키를 사법처리하기 힘들 경우에 대비해 뜻을 함께하는 일본인들을 통해 이달 말쯤 스즈키를 현지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즈키는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한글로 '타캐시마는 일본땅', 일본어로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입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특히 지난달 한 국내 언론에 "지인을 통해 말뚝 4개를 한국으로 보냈다"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추가 테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국명기자 kmle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