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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형마트 月4회 쉰다

휴업일 확대 고강도 규제안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듯

10월부터 대형마트는 월 4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며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의 영업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긴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10개의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 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경부 측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여·야 의견이 비슷해 강화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며 "대형마트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내수 경기 침체만 낳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지자체 인사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됐던 대형마트 영업 규제안이 가다 듬어지는 계기"라고 내다 봤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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