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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처음처럼, 보라색앰플 악성루머 고통 벗었다



악의적 루머에 시달려온 롯데주류와 미샤가 나란히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 권기만 판사는 최근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부터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하다 대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처음처럼 소주는 불법 제조됐다" "처음처럼 소주는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등의 비방을 멈추지 않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보랏빛 앰플'로 불리는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서 파라벤 등 발암의심성분이 검출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한 케이블TV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효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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