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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통량 부실예측 땐 법적 책임

서울시는 교통량을 잘못 예측한 민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교통량 연구 용역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자사업 교통수요 부실예측 방지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03년 말 변경협약시 용역 수행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MRG)을 과도하게 지급했던 것같은 전례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그 동안은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을 토대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발주처인 시와 민자사업자만이 책임을 져왔다.

시는 용역 수행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 등을 실시했으나, 소멸시효 만료와 고의성 입증 불투명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못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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