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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진짜 샤넬이 유흥주점 샤넬에 승리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를 운영한 국내 자영업자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큰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샤넬 본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청구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영업한 피고 황씨는 샤넬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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