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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과 어머니, 명예훼손 징역1년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앞서 선고받은 1년 6월의 징역형에 형량 1년을 추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해자에 대해 "인격장애가 있다" 는 식의 허위 문서를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신원과 행실 내용이 널리 퍼져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배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엠티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5)씨는 징역 1년 6월, 박모(24)씨는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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