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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죽이겠다" 협박 사실이면 강간치사죄

강간죄로 처벌할까 강간치상죄로 처벌할까.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안모(37)씨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통상 단순강간 사건은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지만 강간치사죄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22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20일 형법상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이모(23)씨가 가해자 안씨로부터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규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강간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적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고용주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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