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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동산 업자에 전세금 떼이면 협회가 보상해야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입자 조모(27), 정모(27)씨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770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원고들은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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