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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삼성 '1조2000억 패배' 엎을 기회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5일(한국시간)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행보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평결은 삼성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안드로이드의 후퇴를 알리는 징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안드로이드 OS 소유권자인 구글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을 측면에서 지원했음을 감안하면 '안드로이드 우세-iOS 분전'이라는 현재 지각 구도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몇몇 기술은 iOS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큰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평결에서 추가적인 판매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안거리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영구화하고 이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소송 대상에서는 삼성의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빠져 있어 즉각적인 추가 타격은 면하게 됐다.



재판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배심원단이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렸을 뿐 실제 판결은 이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장이 내린다.

물론 재판장은 대개 평결과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다만 재판장이 배심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흔치는 않다.

항소심으로 갈 경우 재판 결과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사법 제도상 항소심은 가처분 결과와 1심 결과를 놓고 절차와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일 뿐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은 아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남은 1심 판결이나 항소심에서 승패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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