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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애플 그냥 두는 게 상책?

미국 법원과 달리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국내 법원의 판결이 되레 국내 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금지할 경우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가 된 삼성의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을 만들 때 사실상 필수적인 것이어서 프랜드(FRAND) 조건, 즉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도 선언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즉각 내려지는 판매금지 조치는 독점 금지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개인 블로그에서 "한국이 프랜드 '불량국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외교적 파장을 점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삼성과 애플 사이의 관련 소송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삼성의 프랜드 선언을 이유로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또 유럽연합(EU)은 삼성이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하는 것이 반독점 위반인지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뿐 아니라 다른 국내 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 법원의 프랜드 관련 판결이 판례로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해외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제품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우리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 업체가 해외 기업의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 부품업체 관련 주식 매입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삼성증권 조성은 연구원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허 관련 위험이 보다 구체적으로 노출되면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트업체의 특허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대신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실리콘웍스, 인터플렉스 등 애플 신제품 관련 수혜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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